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가 친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저가 취득된 재산을 일괄 몰수·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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