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부터 '일괄 서비스' 도입

작성 : 2022-01-15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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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엔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19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내고 싶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조회 가능..'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7일까지 신고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신규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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