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 뽑는다...역대 최대 채용

작성 : 2026-01-12 08:41:46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20일까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을 뽑습니다.

▲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 포스터 [연합뉴스]

20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3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28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이고,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6일에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원서 접수는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선발 단위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경력, 학위, 자격증 중 복수의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

▲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 포스터 [연합뉴스]

응시 자격요건을 선택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발 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 의존한 작성은 지양해야 하고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의 목적이 신약 등 허가심사 기간을 '전 세계 최단기간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현 심사인력의 약 50%가 증원된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허가 건수는 80~90%인데 반해 인력은 미국의 4%, 유럽의 9%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채용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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