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강조, 생활지도 어려움 호소

작성 : 2012-05-24 00:00:00

광주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일선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고등*특수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교:육가족 간:담회에서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두발과 복장 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 생활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부당한 교:권침해는 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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