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채:용에서 특정 교:사를 근거 없이 불합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 교:육청이 5명을 채:용하면서
4 순:위였던 교:사에 대해 근거 자:료없이
인화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채:용에서 특정 교:사를 근거 없이 불합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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