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너지사용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12-06-02 00:00:00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광주시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연간 석유 2천 톤 발열량에

해당하는 2천 티오이(TOE)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의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상가와 점포 등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광주지역에서 연간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은

공장과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광주신세계 롯데쇼핑

광주점 등 대형판매시설 1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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