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26억원대 상품권을 수사중인
검찰이 광주시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의 현금화 과정과 사용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가 각 실.국.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6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가운데 상당액이 현금화
됐을 것으로 보고, 현금화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여부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2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전임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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