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를 불법
녹취한 파일이 탈락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총인처리시설 비리
관련 공판에서 불법 녹취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는 녹취파일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최 모씨의 지시로
탈락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총인처리시설
낙찰업체를 무효화 시키고, 떨어진 업체를 돕기위해 불법 녹취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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