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불법녹취파일 탈락업체에 전달

작성 : 2012-06-11 00:00:00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를 불법

녹취한 파일이 탈락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총인처리시설 비리

관련 공판에서 불법 녹취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는 녹취파일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최 모씨의 지시로

탈락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총인처리시설

낙찰업체를 무효화 시키고, 떨어진 업체를 돕기위해 불법 녹취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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