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이
학력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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