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2명은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은 사후
국가장을 치를 수 있고 이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죄와
군사 반란을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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