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봉쇄 법안

작성 : 2012-06-13 00:00:00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2명은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은 사후

국가장을 치를 수 있고 이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죄와

군사 반란을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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