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하고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립대 총장 일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총장인
오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천만원을, 오씨의 동생인
전 도서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교비로 부친인 이사장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건설업체에서 받은 뇌물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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