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정당"

작성 : 2012-06-14 00:00:00
광주 북구청의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취소에 따른 공익이 이마트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광주 경실련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이마트측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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