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담합 업체 4곳 최대 6개월 입찰배제

작성 : 2012-12-03 00:00:00

광주 하수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앞으로 최대 6달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 업체에 대해
참가자격을 최대 6달 정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업체를 제재해 입찰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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