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55살 정 모 씨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64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와 별도로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비를 비싸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자신의 빚 2억 2천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 건설사로부터 1억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0 08:48
형 살해 뒤 치매 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생활고 때문에"
2026-01-20 07:34
'건조특보' 울산 울주군서 산불..."헬기 동원 진화 중"
2026-01-20 06:40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오늘 소환 조사
2026-01-19 22:52
방음 터널 지나던 차량, 연석에 '쾅'...1명 사망·4명 부상
2026-01-19 21:16
'찾아가는' 광주형 돌봄은 어디갔나...일가족 비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