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무죄 선고

작성 : 2012-12-17 00:00:00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55살 정 모 씨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64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와 별도로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비를 비싸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자신의 빚 2억 2천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 건설사로부터 1억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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