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금연구역 확대 시행, 혼란 이어져

작성 : 2012-12-22 00:00:00
지난 8일 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요.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자칫 과태료를 물게되는 업소만 양산하게 되는 혼선도 에상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지난 8일 부터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 달 8일 부터는 공공기관 청사, 공공장소,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 개인에게는 기존 범칙금의 두 배인 10만원이 부과되고 가게 주인에게는 3차례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확대된 금연구역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특히 저녁시간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음식점과 술집 등에서는 금연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손님들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홍보가 거의 되지 않아 손님들은 물론 가게 주인들도 새로 바뀐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싱크-술집 운영 / "이게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저희도 인터넷에서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별다른 홍보도 없고 손님들도 다 다르게 이야기 하시고.. "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된 지 이미 2주가 지났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청과 구청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시청 관계자 / "각 구청에서 관내 업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스티커 같은 거 나오면 보낼 예정입니다."

각자의 이해에 따라 업주와 손님들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의 홍보활동 마저 부족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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