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 법률 위반

작성 : 2013-01-06 00:00:00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시도의회가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정식보좌관




도입을 위해 광주시에 예산 반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도의회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오다 수차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지방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와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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