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시도의회가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정식보좌관
도입을 위해 광주시에 예산 반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도의회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오다 수차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지방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와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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