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남 동물등록제 준비 부족

작성 : 2013-01-07 00:00:00
올해부터 반:려동물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일부 시군은
반려견 등록이 한두달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광주전남에서 버려진 개는 3천 5백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10만 마리의 개가
버려져 보호 관리 비용이 100억원에 달합니다.

또 상당수 버려진 개들은 일정 기간 보호후에 결국 안락사를 당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후 3개월이 지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cg)
소유주들은 시군구가 등록대행기관으로
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무선식별장치를
개 몸속에 삽입하거나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식,또는 동물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cg)

하지만 농식품부가 연말 예산 수립 시기를 넘겨 늑장 행정을 하는 바람에 여수와 순천 등 전남 5개 시는 예산과 운영지침,등록대행처 선정 등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빨라야 한두달후에나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뷰-조은효/여수시농업기술센터 축산팀

(CG)
광주는 그나마 지난해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5개 구 중 4개구는 식별장치 확보와 등록대행기관 지정 등 급한대로 필요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CG)

인터뷰-손해수/광주시 00동물병원장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소유주가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이사간 경우변경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반려견 등록비를 전액 감면하는 곳도 있고, 3마리 이상 등록하면 3마리째부터는 50%
감면해주는 곳도 있습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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