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전 동구의원 벌금 8백만 원 확정

작성 : 2013-01-22 00:00:00

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회 조종진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백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조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뒤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2심에서는 사퇴 등을 고려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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