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교수들의 징계 결과를 비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순천대가 결국 징계 수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4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A 교수에게 파면, 2억 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B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관계자는 늦었지만 알권리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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