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속인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일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손자와 이를 조종한 무속인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C씨(4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손자 A씨(3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손녀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무속인 C씨가 A씨 가족의 신뢰를 얻으며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C씨는 토지 거래 문제로 A씨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자, 가족 중 가장 연약한 80대 할머니 B씨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C씨는 자신을 맹신하던 손자 A씨를 조종해 할머니를 경기 화성시 자택에 감금하게 했으며,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입해 손자가 할머니를 직접 폭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운 감금 끝에 할머니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C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녀 E씨를 시켜 "강압 수사 때문에 살기 싫다"는 가짜 유서를 남기게 한 뒤 실종신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소동으로 수색견과 수십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일간 감금되어 전치 4주의 상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씌우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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