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아동들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3개월여간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 10명을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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