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사흘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나간 56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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