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발주 사업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이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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