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고용 승계 조항이 삭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면서 현재 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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