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의 금어기 지정을 놓고 연안과 외해 어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전남도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5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참문어가 잡히는 시기가 다른 연안과 외해 어민들이 다른 시기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금어기간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경남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들어 5월말부터 2달 넘는 금어기를 지정했으며 전남도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기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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