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8명까지만 허용되고, 일부 유흥시설에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등 16종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은 이번 주 한 주간 계도기간을 포함해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데,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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