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에게 보충학습을 시킨 것 등에 대해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는 지난해 모 사립초등학교 1학년 A군의 부모가 제기한 담임교사의 자녀 학대 진정과 관련해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교사에 대해 경고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또 해당 학교장에게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 학생별로 점수를 매긴 뒤 교실 앞 대형 화면에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광주 남부경찰서에 A군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A군의 부모는 교육청 결정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며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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