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은 들은 피해 수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는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