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