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작성 : 2025-01-23 14:38:35 수정 : 2025-01-23 15:18:23
▲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이후 15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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