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해 협박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며 크로커다일은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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