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의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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