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대법원이 반박했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SNS를 통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SNS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신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글을 수정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라며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차 부장판사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를 찾겠다'며 당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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