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했는데..' 남편 돕겠다고 위증한 아내 적발

작성 : 2025-01-24 11:21:06

딸을 강제추행한 남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아내를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내 A씨가 "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정 검사는 A씨가 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추궁해 위증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정 검사는 A씨를 위증 혐의로, 남편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고검 공판부 김정호(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춘천지검 오세현(변시 12회)·수원지검 나상현(변시 5회)·군산지청 김명섭(변시 10회)·대구지검 이가희(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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