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소속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소속사 대표이사로 일하며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B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단 이유로 숙소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철제 행거봉을 들고 B씨를 찾아가 사내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사내 연애 사실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며 B씨와 같은 그룹 멤버 2명의 머리를 철제 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거 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 폭행 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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