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한 50대 '징역 5년' 구형

작성 : 2025-03-05 11:11:57
▲ 광주지방법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성관계를 맺었다.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청소년 여학생들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여죄가 드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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