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를 받는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하거나 공천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돼 지방선거 공천 국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화순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습니다.
구 군수는 민주당적 신분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3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재심을 청구해 배수진을 쳤습니다.
강 군수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재심이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A씨와 시의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1개월의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전남의 한 단체장도 징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돼 출마가 사실상 어렵고, 당직자격정지 처분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당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최근 징계 결과를 두고 "통상적인 당원 모집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지방선거 구도는 물론 공천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6대 비위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천의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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