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26일) 광주에서
첫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접수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건수는
지난 2015년 20건에서 지난해 47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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