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송을 낸 근로자 2만 7천여 명에게 2008년 10월부터 3년 2개월 분 임금 4,233억원을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회사 측이 주장한 노사 합의에 따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경영상 중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한 반면,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경제계는 경기 위축과 협력업체 혼란 등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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