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이 2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057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올 3월 기준 97만 원입니다.
농지연금은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농지연금 제도는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안정적 노후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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