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 신고센터에서도 긴급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광주소방본부와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공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법은 긴급재난 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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