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교조 광주지부 전 수석 부지부장 김모씨 등 6명이 각각 광주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대법원은
전교조 광주와 대전지부 전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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