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밸브 오작동 인물 확인 불가" 잠정 결론

작성 : 2012-05-21 00:00:00

한편 이번 산성 수돗물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응집제 과다 투여의 원인인 벨브 오작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서 약품

탱크 누출액 방지벽 설치 공사를 했던

업체 관계자들과 정수장 공무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밸브를

작동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를 내렸습니다.



정수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환경부 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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