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뽀뽀를 한 50대 남성에게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귀엽다고 아이들에게 함으로 뽀뽀했다가는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이 취해 어린아이 입술에 뽀뽀를 한 58살 홍 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아이에게 뽀뽀하는 50대)
홍씨는 지난 1월말 광주시 금호동의
한 호프집에서 8살 이 모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입술에 3차례 뽀뽀를 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행위에 대한 양쪽 주장)
홍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고영석(광주지법 공보판사)/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접촉 부위가 입술인 점과 그 횟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홍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전락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이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비교적 관대했던 어린 아이에 대한 접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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