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이용한 수협
직원과 어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6백만 원 어치의 어업용 면세유를 고물상에게 불법 공급한 혐의로 수협 직원 38살 양 모 씨와 빼돌린 면세유를 사용한 어민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도 지난해 9월부터 수협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1억 4천만 원
가량의 면세유 18만 리터를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44살 최모 씨 등 어민 15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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