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비를 횡령한 나주 고구려대 설립자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교비 21억 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
67살 김모 씨에 대해
과거에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실험실습비와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21억 원을 횡령하고
2008년에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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