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 시의원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작성 : 2012-07-06 00:00:00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천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이모씨에게 현금 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여수시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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