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배기운 의원 1심 판결서 당선 무효형

작성 : 2012-11-14 00:00:00



불법 선거자금 사용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외에 따로 3천5백만원을



선거 회계 책임자에게 준 것을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25명에게 3차례에 걸쳐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 비용외



자금으로 2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3천7백만원 추징금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이같은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싱크-배기운 / 민주통합당 의원



"사필귀정이요.(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항소지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금품선거를 철저히 처벌하는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선거사무소에서 일한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백만원



이상으로 1심 판결대로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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