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기료 체납가구 통보 요청

작성 : 2012-11-23 00:00:00
전남도는 고흥의 조손가정 촛불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현황을 다달이 통보해 달라고 한전측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기관과 한전 간 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저소득층을 제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한전으로부터 전기 체납
상황을 통보받으면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한전전남본부는 전라남도
건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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