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줄어든것인데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에서 장애학생을 묶고 성폭행하는 영화의 한 장면.
이 장면의 실제 가해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1
광주고법 형사 1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장애학생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G 2
다만 김씨가 강제 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심대로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천막, 삭발농성까지 벌이며 항소심 재판에 우려를 나타냈던 인화학교 대책위는 중형 선고가 내려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싱크-김용목/인화학교 대책위 공동대표/"성폭력을 3번 하면 감형해 준다, 그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감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고..."
CG 3
현재 인화학교 관련 재판은 성폭행 1건과 상해와 폭력 2건 등 6건의 형사 재판과 국가와 지자체, CG 끝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등 모두 8건이 진행 중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남은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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